자료실

제목 [고용노동부_보도자료] 집중호우 관련 철저한 안전조치로 후속피해 예방, 고용서비스 이용 불편 최소화 조치 신속 시행
작성일 2023-07-18 조회수 49491

-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31.)" 운영 등 필요 조치에 총력
-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토록 조치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7.17.(월) 14시, 실국장, 8개 주요 지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집중호우 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 를 개최해 지역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폭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후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 현장 등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지난주부터 산업안전보건본부 중심으로 지방관서·안전보건공단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해 산업재해 예방에 빈틈없이 대응하며, 사업장의 피해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조치 중이다. 앞으로도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31, 필요시 연장)" 을 운영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된 폭우로 지반이 약화되어 복구작업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별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고용서비스 이용에 있어 차질·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가능(7.1.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함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적극 조치하고, 고용복지+센터 이용 구직자·기업에 어려움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대응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자금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직업훈련 출결요건 완화 등 피해복구와 고용·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과거와 다른 계절적 위험요인을 더 이상 돌발상황으로 여겨서는 안되고, 관행적 틀에서 벗어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형식적 안전점검에서 나아가 환경변화를 고려해 위험요인을 제대로 살피고, 현장의 안전수칙 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며, 전국적 피해복구 작업에 우리 직원도 합심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폭우가 끝나면 바로 폭염으로 접어드는 만큼 더위가 주춤해지는 9월 전까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백석현 (044-202-7027),신솔원 (044-202-7028)

 

[바로가기]

첨부파일 7.17 집중호우 철저한 안전조치로 후속피해 예방(참고 기획재정담당관)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