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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_공지사항]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일 2023-11-08 조회수 45818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27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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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pdf
첨부파일 행정예고문(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일부개정규칙안_20231103).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