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제목 [고용노동부_보도자료] 서비스업(건물관리·음식업)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작성일 2023-11-29 조회수 45044

- 서비스업(건물관리업, 음식업)을 위한 재해사례 중심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제작·배포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민간재해예방기관’, ‘중소규모 사업장’,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위험성 평가 방법 안내서에 이어 이번에는 서비스업(건물관리·음식업)을 위한 재해사례 중심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여러 유형의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시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제시해왔으나, 정형화되지 않은 작업이 대부분인 중·소규모 사업장의 업종별 특수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서비스업(건물관리업, 음식업)에서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작업을 안내하고 이에 맞춰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업(건물관리·음식업)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제작했다.
 
먼저 최근 3년간 건물관리업과 음식업의 재해사례를 분석하여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 추락(건물관리업), 이륜차 배달 중 교통사고(음식업), 조리작업 중 화재(음식업) 등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30가지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이에 맞는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대책을 점검표를 통해 파악하도록 구성하여 사업장이 더 쉽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소규모 작업장이 더욱 쉽게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부 사례(17개 작업)에 큐아르 코드(QR-Code)를 부착하여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안내 영상을 즉시 조회할 수 있게 하였다. 향후 다른 작업에 대해서도 안전 안내 영상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계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자료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  의:  산업안전기준과  이은상(044-202-8852), 김승이(044-202-8855)

 

[바로가기]

첨부파일 11.15 서비스업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제작 배포(산업안전기준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