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안내]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 OPS(번역본)_고용노동부
작성일 2026-05-29 조회수 31

안녕하세요?

와이즈리더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OPS(번역본)을 배포하여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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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모국어로 번역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OPS)을 배포하오니,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수칙에 따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④보냉장구 지급, ⑤119 신고

아울러, 우리 청에서는 중대재해 사이렌(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전파할 예정이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톡 오픈채팅 실행 → 검색창에 '서울청 중대재해 동향 알림방' 검색

 

[출처]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첨부파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18개 모국어 번역본)_2026.05.28.pdf